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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20280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가. 원고는 I의 11대손인 K(또는 J)를 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1, 2, 4 부동산에 관하여 1976. 12. 10. 같은 달 3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T, U, S 각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중 S의 지분에 관하여 2008. 5. 30. 상속(1982. 8. 20.자)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제1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1978. 1. 24. 같은 달 1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S, T, U 각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중 S의 지분에 관하여 2008. 5. 30. 상속(1982. 8. 20.자)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제1목록 기재 5, 8에서 14 부동산에 관하여 1924.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V, W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중 W의 지분에 관하여 2008. 5. 28. 상속(1978. 4. 22.자)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이전등기가, 그중 V의 지분에 관하여 2008. 5. 28. 상속(1986. 8. 3.자)을 원인으로 하는 X 명의의 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마. 별지 제1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1967. 12. 13. 같은 달 1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5. 28. 198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X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S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08. 5. 28. 상속(1982. 8. 20.자)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별지 제1목록 기재 7 부동산에 관하여 1967. 12. 13. 같은 달 1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Y, S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중 S의 지분에 관하여 2008. 5. 28. 상속(1982. 8. 20.자)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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