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B의 조부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순번에 따라 ‘제1부동산’ 등으로 특정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제1부동산(이하 제1, 4 내지 7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89. 2. 9. 접수 제6163호로 198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법원 2003. 5. 13. 접수 제61896호로 2003.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법원 2012. 3. 16. 접수 제22132호로 2011.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2부동산(이하 제2, 3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2. 24. 접수 제117889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5. 7. 25. 접수 제75746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제4, 5, 6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88. 9. 20. 접수 제69781호로 1988.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7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4. 1. 12. 접수 제1906호로 1993.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4 내지 7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 5. 13. 접수 제61897호로 2003.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제3 내지 7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2. 28. 접수 제169159호로 2015. 12.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