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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9 2020고단5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21:1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 2명이 자신을 무시하자 탁자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 스스로의 머리를 때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식당에 있던 피해자 B( 남, 28세)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왼쪽 얼굴을 2회, 왼쪽 머리를 2회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 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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