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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9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5:32 경부터 06:51 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아는 사이 인 피해자 C( 남, 37세 )에게 술에 취하여 4회 가량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전화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5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흥분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온 다음, 싱크대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날 길이 11cm )를 손에 든 채 거실에 있는 어항을 발로 차고 집에 있는 집기들을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 도구 사진 및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수술 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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