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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3 2019고단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내가 E건설 명의를 대여하여 시행사에 공사보증금 3억 원을 주고 ‘F’의 토목 및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보증금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나머지 공사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철거공사는 2주 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F 부산물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시행사와 토목 및 철거공사 수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시행사에 2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주 안에 철거공사를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입금증

1. 이체영수증

1.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전술, 참고인 H 전화 진술, 참고인 I 전화 진술, 참고인 I 추가 진술, 참고인 J 전화 진술, 피의자 A 상대, J의 차용금 변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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