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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2494
공사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8. 5. 29. 원고들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가 2007. 11. 9. 인천 계양구 E외 420필지에서 F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리치앤리츠코리아(이하 ‘리츠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위 도시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평당 13만 원, 공사보증금 3억 원에 도급받았다고 하면서 위 철거공사의 재하도급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08. 5. 29. 피고와 사이에 위 철거공사 중 8만 평 ~ 9만 평에 관하여 공사금액 평당 13만 원, 공사기간 2008. 8.말 경, 계약보증금 2억 원으로 하는 철거공사 재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8. 6. 27.과 같은 해

7. 31.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08. 5. 29.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사이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리츠코리아와 D 사이에 체결된 2007. 11. 9.자 철거공사 도급계약은 D가 공사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7. 12.경 해제된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0. 23.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5439호(2008고단7071호 사건에 병합)로 “피고가 리츠코리아와 D의 2007. 11. 9.자 도급계약이 이미 실효된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들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7,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0. 6. 3. 위 법원으로부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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