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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고, D 주식회사의 감사 및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중구 E 603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 경기도 평택에 있는 H에서 신도시를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발주처인 LH 주택공사로부터 토목 ㆍ 철거 ㆍ 묘 이전 및 벌목 등을 하도급 받아 일을 하고 있다.

선금 1억 원을 주면 철거공사 10만 평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 주택공사와 H 택지개발사업 철거공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선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0. 경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7. 20. 경 주식회사 C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I)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7. 25. 경 J을 통하여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3.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지급한 선금 1억 원을 돌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하였다.

대신 K 단지 조성공사를 D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법인을 만들어 금괴를 사서 작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수익을 내서 5억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더라도 다른 법인을 만든 다음 금괴를 사서 수익을 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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