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3:0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평창리비에르아파트 1차 정문 쪽에서 평창리비에르아파트 2차 단지 안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공소장에 기재된 ‘제1호’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