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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01 2014고단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5:35경 원주시 남산로 183 소재 자매문구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를 원주역 쪽에서 국제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1차로 직선도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D(남, 12세)이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금고형 선택{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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