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 방향에서 ‘F 빌딩’ 쪽을 향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으로서 실 선인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한가람 네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4세) 의 왼쪽 발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 번째 중족골 골두의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제 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