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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05 2014고정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01. 14:40경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공업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기중학교 쪽에서 안양교도소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된 매시 3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0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 정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수사보고(2보)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어린이는 지각능력, 상황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위험을 생각하지 못하고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통상의 경우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횡단보도를 막 지난 장소로서 그와 같은 장소를 지나는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더 늦추고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대비하는 등의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발생 지점에 근접한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지나면서도 감속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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