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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133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00원 및 2015. 1. 6.부터 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9. 3. 2. C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만 원, 임료 월 7만 원, 기간 2009. 3. 6.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C의 부탁에 따라 2011년경 C의 딸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임료 월 15만 원, 기간 2011. 3. 6.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2014년경 C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임료 월 15만 원, 기간 2014. 3. 6.부터 2015. 3.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 및 피고는 2009. 3.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라.

한편 C 및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09. 5. 8.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까지 합계 842만 원을,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5. 4. 15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3. 1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차임 연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가 피고에서 D으로, D에서 피고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C와 피고가 지급한 차임 합계 857만 원(=842만 원 15만 원)은 2009. 3. 2.자 임대차계약의 차임부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차임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차임의 충당 (가) 2009. 3. 6.부터 2011. 3. 5.까지 24개월간 월 7만 원 원고는 2010. 12. 6.부터 차임이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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