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6. 6. 15.까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8. 20.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상가 2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중 1/2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2. 12. 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였고, 2010. 9. 9.에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차목적물을 203호 전체, 임대차 기간은 2010. 9. 24.부터 2년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위 변경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1/2 부분을 인도받았는데, 그 안에는 피고가 판매하던 스테인레스/철제도금 옷걸이를 비롯하여 피고의 물건이 있었다.
원고는 위 물건을 창고업자에게 보관해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0. 10. 4. 및 10. 5. 창고업자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여 컨테이너 2대에 피고의 물건을 보관하고 1대당 월 15만 원의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보관료는 피고에게 지급할 월 차임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얼마 뒤 컨테이너 1대를 비우겠다고 하여 월세 190만 원에서 컨테이너 1대 보관료 15만 원을 공제한 175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때부터 계속하여 매월 175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년 뒤인 2012. 9.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원고는 역시 15만 원을 공제하고 185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다.
2014. 11. 26. 피고가 차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에 이 사건 점포의 임대를 의뢰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가 마땅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는 2015. 4. 6. 영업을 종료하고 이 사건 점포를 비웠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