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7.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6.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체납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8.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에 임대하였고, 이후 몇 차례 차임을 증액하여 결국 그 차임이 월 20만 원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9.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9.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2008. 12.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에 임차하였고, 그 이후 차임이 인상된 적은 없다. 다만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보증금 100만 원 이외에 100만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매월 차임 10만 원 외에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관금’은 현재 1,021만 원에 이른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수시로 드나들고 이 사건 건물을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는 등 피고에게 피해를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담장공사비로 150만 원을 지출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보관금 1,021만 원, 담장공사비 150만 원, 피해보상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