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11 2015가단27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5. 7.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3.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1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7.부터 2013. 3. 6.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일 무렵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7. 이후의 임료를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분 이상 차임 미지급으로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3. 5. 7.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