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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02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을 대리하여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을 2,1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으로부터 위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료 30만 원으로 임대하였을 뿐인데도 보증금 2,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F과 G는 2009. 8. 8.경 피고인과 1,7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800만 원을 2009. 4. 6.부터 2009. 4. 30.까지 5~6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월세 15만 원으로 대체하였으며, 2010. 8. 8.경 보증금을 2,1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2010. 9. 2. 500만 원, 2012. 6. 1.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되기 4개월 전에 미리 보증금을 조금씩 지급하였다

거나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두어 달 남겨 둔 시점에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위와 같은 주장은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

② 오히려 F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0. 9. 3.자로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피고인도 이를 기초로 세무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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