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역 삼역사거리를 강남 세 브란 스병 원 방면에서 국기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혀가 꼬였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기록 지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거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