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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소유의 G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G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를 구룡 사 삼거리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도 못하여 위 코란도 C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64 세) 운전의 I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6. 21:5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술에 만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인 G 코란도 C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술에 취한 A으로 하여금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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