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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나454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A B 일시 2017. 1. 23. 15:10 장소 대구 동구 신천4동 도로 충돌상황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고가도로의 아래쪽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정차하였는데, 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이를 충격 보험금지급액 1,564,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91,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4:6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의 지급보험금 중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차량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손해액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의 손해는 전보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원고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험자 등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에게 배상책임(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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