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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7001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A B 일시 2016. 10. 29. 11:53 장소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2길 충돌상황 직진 신호, 황색 신호, 좌회전 신호가 이어지는 T자형 교차로에서,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은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였고,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도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서로 충격함 손해액 6,749,250 보험금지급액 6,249,25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차량 피보험자 C가 원고차량 파손으로 입은 손해 중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제동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차량으로서는 황색신호에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차량의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특히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나타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위치 및 쌍방의 신호위반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5:5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넘는 쌍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에는 황색신호가 점등되면 즉시 제동할 수 있도록 운전할 의무가 있고, 황색신호는 빨리 통과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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