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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나753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B C 일시 2016. 8. 31 20:15 장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구리방향 구리톨게이트 부근 충돌상황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한(5차로가 4차로로 합류하는 도로임)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좌측 뒤 휀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 보험금지급액 2,554,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위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1. 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35:65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1,660,1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3. 13. 원심의결과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먼저 피고차량의 과실이 100%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적어도 30% 이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이 0%에서 70%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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