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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231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생채무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8년 5월경 계약금액은 110,1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E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중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164,2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8. 5. 2.부터 2019. 2. 25.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년 8월경 피고 회사에게 E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에 관한 비굴착 보수공사의 공사비가 47,52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이라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9년 2월경 비굴착 보수공사의 공사비가 75,8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이라는 견적서를 피고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와 비굴착 보수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총 250,000,000원으로 정산하자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9년 2월경 제출한 75,800,000원의 견적서는 준설비 등이 이중으로 청구된 것이며, 피고 회사가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40,697,000원이라고 답변하였다.

사. 2019. 3. 21. 피고 회사의 관리인 C은 이 사건 공사와 비굴착 보수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204,900,000원(= 계약금액 164,203,000원 추가로 인정한 금액 40,69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2019. 12. 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206,600,000원을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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