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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5 2019가단2201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 직원인 C는 2019. 2. 20.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에게 ITO-sol(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210kg 에 대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kg 당 65만 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품 210kg 의 가격을 150,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결제조건은 100% 선급으로, 납기는 선급결제 후 5주로 기재한 견적서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제품 105kg 의 가격에 상응하는 75,075,000원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4,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2019. 2. 20. 이 사건 제품 210kg 을 합계 150,150,000원(kg 당 65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선급 조건)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회사는 2019. 2. 20. 계약 체결 전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 210kg 에 대한 견적서를 요구하였고, 원고 회사가 위 물량에 대한 견적서를 보내자 같은 날 물량을 줄이자는 제안 없이 견적서 기재 매매대금 중 절반을 입금하였다.

②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계약을 담당한 C는 2019. 2. 20. ‘3월 15일까지 입고가능하게 해달라’, '생산 일정이 나오면 바로 입금을 시키겠다.

최대한 빨리 최종 생산 일정을 잡아달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원고 회사의 D에게 보냈을 뿐, 주문 물량을 나중에라도 감축할 수 있다

거나, 이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정해야 한다는 등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 회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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