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2가단14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2008. 3.경 포항신제강 및 광양제철소의 제강설비 제작납품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여 2008. 4.경 원고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포스코건설로부터 포항신제강 및 광양제철소 제강설비 제작납품을 수주할 경우 이를 피고 회사에게 전부 재하도급 줄 계획으로 피고 회사에게 포스코건설로부터 받은 구입사양서를 교부하고 그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08. 4. 9.경 원고 회사에게 포항신제강 제강설비와 관련하여 견적금액 885,000,000원의 견적서를, 광양제철소 제강설비와 관련하여 견적금액 853,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포스코건설의 반대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포항신제강 및 광양제철소 제강설비 제작납품 전체를 재하도급줄 수 없게 되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포항신제강 및 광양제철소 제강설비 중 유압설비(Hydraulic Unit, 유압의 힘으로 쇳물을 담은 Ladle을 실린더를 통해 들어올리기 위해 실린더와 연결된 장치로, 오일을 저장하는 Oil Tank, Oil Tank로부터 오일을 끌어올리는 Main Pump, 오일을 순환시키는 Circulation Pump 등으로 구성된다) 부분만 재하도급주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게 유압설비와 관련하여서만 견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피고 회사는 2008. 5. 27.경 원고 회사에게 포항신제강 유압설비와 관련하여 견적금액 344,900,000원의 견적서를, 광양제철소 유압설비와 관련하여 견적금액 311,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원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급자재(모터, 펌프)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포항신제강 유압설비와 관련하여 견적금액 189,090,000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