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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5가단124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불교용품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사업이전을 위해 목욕탕 건물인 대구 남구 E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감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불교용품판매 및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대수선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을 131,933,76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1차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가 123,117,895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액한 2차 견적서를 제출한 후, 다시 2015. 8. 25. 공사대금을 110,010,455원으로 감액한 3차 견적서(이하 ‘3차 견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8. 29. 3차 견적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1,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대수선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0. 25.까지 이 사건 공사 및 별지 기타공사표의 공사내역란 기재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회사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서 지하 1층 바닥 및 벽 방수공사 하자로 인해 바다 물고임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는 지하 1층 벽면 전기공사 등을 완료하지 않았는바, 그에 관한 하자보수 및 미시공 공사비가 39,920,650원이다.

그 외 피고 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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