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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507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양주시 C 일대 토지에 종합문화예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7년 2월경 원고 회사에게 국악(아리랑)을 테마로 한 개발 구상, 토지수용에 대한 검토 등 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17. 2. 27. 용역업무에 착수하여 과업수행계획서 및 견적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와 여러 차례 이 사건 사업의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해왔다.

더구나 원고 회사는 2017. 4. 28.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D"까지 진행하여 그 무렵부터는 피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리라는 신뢰에 따라 2017. 6.경까지 용역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실질적인 대표자인 E 회장이 귀국하는 2017. 5. 16. 이후 원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계약시까지 대기해달라는 통보를 한 후 부당하게 계약교섭을 중도파기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인건비, 출장비, 인쇄비, 기술료 합계 80,370,7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위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39775 판결 등 참조). 나.

갑 1, 2, 5, 9, 10, 12, 14, 18, 20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7년 2월경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컨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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