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천세는 24,833,940원, 피고 우진기업 주식회사는 2,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천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2012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물품을 공급하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2015. 12. 17. 물품을 공급받았고, 공급한 물품대금 257,775,760원에서 공급받은 물품대금 11,976,000원을 제외한 물품대금 245,799,760원 중 피고 회사로부터 220,965,820원만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24,833,9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833,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2017. 3. 9.(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광양 용강중학교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수수료 6,917,900원, 광주 선운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조경공사 중 관급자재 설치공사에 대한 수수료 4,856,400원 합계 11,773,900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원고 회사가 설치한 광양 용강중학교 자전거 보관소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 회사가 하자보수공사비용으로 165만 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회사가 공사한 광주 진곡선단 파고라의 보수공사에 1,210만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각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우진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