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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장 로터리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9 세) 이 운전하는 G K5 택시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K5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9 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J(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H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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