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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0 2017고단1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3. 21:40 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40에 있는 삼성 초등학교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카니발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K5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우측으로 위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5 세, 여)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연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54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730만 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329만 5,28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현장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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