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덕 릉 터널 쪽에서 당 고개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많이 와 노면이 미끄러웠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등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다 마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9. 22:30 경 경기 남양주시 J 아파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