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구체적인 법인 설립 및 법인을 이용한 대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 자금을 투자해주면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면 법인의 설립 이후에 법인에 대하여 법인대출을 받아 투자한 투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투자기간은 6개월이고, 투자기간 대비 수익이 많으니 돈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투자금을 어떤 법인에 투자할지, 정확한 법인 상호나 실존 여부, 사업규모 등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 자금을 투자해주면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과 이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