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3 2017고단67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리안 츠 생명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C(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 과 함께 법인 설립자금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 16. 김해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 자금을 투자해 주면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6,000만 원을 투자 하면 6개월 내 원금 포함 최대 3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 해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투자금을 어떤 법인에 투자할지, 정확한 법인 상호나 실존 여부,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G) 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16.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 자금을 투자해 주면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투자기간은 6개월이고 투자기간 대비 수익이 많으니 돈을 투자 해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100만 원이 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I) 통 장과 도장을 교부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