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경 C,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순차로 법인 설립 관련 등기 업무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법무사를 상대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을 대여하면 법인 설립 후 바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주금 납입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 받은 다음 법인 명의 예금 통장, 법인 인감, 체크카드 등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안심시킨 후 통장 등을 재발급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11.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장 G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H(66 세 )에게 ‘ 내가 대표이사인 I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법인 설립 비용으로 사용하고 3일 후에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법인 명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는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설립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9. 5. 1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 주식회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농협 통장 내역, 새마을 금고 통장 내역, 영수증, 국민은행 예금 통장 사본, 법인 인감카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