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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72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당신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 주면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방을 얻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법인 대표자를 ‘ 피고인’, 상호를 ‘ 주식회사 B’, 본점을 ‘ 부산 중구 C, 1 층’, 자본금 총액을 ‘10,000,000 원’, 목적을 ‘ 농수산물 도 ㆍ 소매업 등 ’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설립 등기 및 법인 대표자를 ‘ 피고인’, 상호를 ‘ 주식회사 D’, 본점을 ‘ 부산 수영구 E, 103호’, 자본금 총액을 ‘20,000,000 원 ’으로, 목적을 ‘ 전자상거래 등 ’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설립 등기를 각각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약속 받고 각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 위 각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속칭 ‘ 유령회사 ’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농수산물 도 ㆍ 소매업 및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각각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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