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5. 9. 24.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핀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자금이 일부 부족하니 이를 투자해주면, 그 법인에서 감사로 일하게 해주고, 급여 외에 배당금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이 적자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회사의 운영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신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본금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25. 1,000만 원, 2015. 1. 23. 1,000만 원, 2015. 2. 1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