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475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5. 9. 24.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의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필리핀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자금이 일부 부족하니 이를 투자해주면 그 법인에서 감사로 일하게 해주고, 급여 외에 배당금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이 적자 상태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회사의 운영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신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본금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법인을 설립하여 원고를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원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의 처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25.과 2015. 1. 23. 및 2015. 2. 13.에 각 10,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피해액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피해액의 원리금 중 피고가 일부 변제한 20,000,000원을 이자, 원금의 순으로 변제충당하고 남은 잔액(변제충당의 내역은 별지 ‘충당액계산’ 표 기재와 같다)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16. 10.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