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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가합204569
소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393,788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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