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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587449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44,65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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