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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1129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894,400원 및 그중 금 44,894,4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4.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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