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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0 2020가합409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6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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