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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가합2007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000,000원 및 그 중 ①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0.부터, ② 38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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