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가합2007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000,000원 및 그 중 ①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0.부터, ② 38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85,000,000원 및 그 중 ①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0.부터, ② 38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