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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가합2011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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