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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7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7:46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한남대교 남쪽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 여)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시체검안서의 기재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2월 - 10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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