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02:47경 D BMW 525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26에 있는 리버사이드호텔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8km 초과하여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시체검안서의 기재
1. 사진자료의 각 영상
1. 수사보고(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사 후 도주(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