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03:47경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동1가 57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광희교차로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7. 06:16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2월 - 10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