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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3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3:5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을지로1가 방면에서 종각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우측 대뇌 경막하 출혈 및 경막하 수낭종으로 인한 반혼수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소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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