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6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03:50경 B SU125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585-82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신림고등학교 사거리방면에서 난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71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