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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4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12. 6.부터 광주 서구 E에서 철 만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6,092,000원 상당의 철물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11,092,000원 상당의 철물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590,381,87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합계 1,644,061,87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별 외상매출대금 입금내역, 거래처별 수금장부, 예금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과다 발행금액 합계액이 1,053,680,000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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