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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고단22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가.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용산구 C건물 2층 D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836,3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9,772,726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위 업체에 공급가액 10,609,0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은 합계 4,426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42,668,180원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가액 합계 47,094,90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27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6,233,63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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