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9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나.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에 2,454,545원 상당의 욕실용품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에 30,0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37,698,27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합계 1,968,58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9장을 발급하여 공급가액 합계 1,648,884,72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