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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9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에게 2,727,27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51,131,04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에 2,454,545원 상당의 욕실용품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에 30,0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37,698,27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합계 1,968,58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9장을 발급하여 공급가액 합계 1,648,884,72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재화용역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실제로 스팀사우나 등을 납품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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